양도세 국세청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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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양도세 국세청 정보 확인

by 관심분야 2020. 9. 17.

양도세 국세청

양도세 국세청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2020년 7월 정부에서는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 내용에는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올리면서 투기 수요에 더이상 부동산투기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단기간 차익을 내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집을 사고 되파는 경우 양도세를 최고 70%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내년 6월 1일까지의 시간을 두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되팔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양도세 국세청 관련 내용으로 양도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에 포함되는 토지, 건물이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 특정주식, 국내에 모든 주가지수에 관련된 파생상품, 등기에 기재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가능하며 세금또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떤 자산의 범위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건물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신고하는 기간역시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고는 양도를 하고 나서 그 달의 말일부터 두달안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납부서를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부속적으로 건물의 등기부서류역시 들고가시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을 단순증여하면 취득세(12% 적용)가 1억2000만원인데 부담부증여(채무 6억원)를 하면 84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강화 전 집을 팔라고 양도세 강화 시행을 늦췄지만, 다주택자가 증여로 기울면 매물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다주택자가 증여보다 매도가 낫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양도세를 한시적이나마 완화해 거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증여 취득세율 인상은 내년 하반기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앞서 높은 양도세를 피해 꼼수 증여에 나서는 다주택자를 막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 성격을 띠는 만큼 다주택자의 증여를 막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6%로 인상되고 양도세율도 최고 72%까지 오르게 돼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부동산3법이 여당 단독 진행으로 의결됐다고 합니다.

양도세 국세청 관련 내용으로 정부가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시행을 내년 6월1일까지 유예하면서 퇴로를 열어줬다고 평가했지만, 현재 양도세율이 최고 52∼62%로 높은 수준이어서 큰 실익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 의도대로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풀어줘 퇴로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압구정동 G 중개업소 사장은 집주인들은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고 월세를 더 올려 받는 식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의 양도세 도입이 투자자의 기대수익률을 낮추게 돼 해외주식 거래로의 이동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2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금융세제 부분은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양도세 국세청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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