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재산세 계산기
이번엔 건물 재산세 계산기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반 매매시세에 비해 70% 수준까지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서 60%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산출되죠. 이것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냅니다. 기간은 아까 설명했듯이, 7월과 9월 납부기간에 걸쳐서 내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내고 있는데요. 재산세 역시 이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욱 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건물 재산세 계산기 더 알아보면 재산세 부과 대상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저는 7월 중순쯤 항상 고지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을 하거나 보유, 매도를 할 때에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취득 시에는 취, 등록세, 보유시에는 재산과 관련된 세금과 종합부동산세, 매도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였기에, 대출만 갚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세금도 함께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니 그다지 부담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을 알아보자면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들을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저는 주택만 해당이 되기에 7월과 9월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제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매입을 하면 당해 년도로 잡히기에 2일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꿀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본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대해 각각 감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착한 임대 운동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전주시도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질적인 대책 대신 곁가지 정책에 집중한다는 지적이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구입(취득세), 보유(재산세·종합부동산세), 매각(양도소득세) 과정에서 과세하는데, 다주택자가 어쨌든 수익이 남는다는 계산을 못하도록 하려면 보유 자체에 부담을 느끼게 해야 했다고 합니다. 보유세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다고 합니다.
건물 재산세 계산기 더 알아보면 김상훈 의원은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도 함께 올려버리니, 1000배 재산세 증가라는 무차별적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 올려놓았으니, 국민의 세금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이 5억8,100만원이었던 지난해에는 재산세 증가율 상한선인 10%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재산세가 급증하더라도 부담이 덜했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강남 등에 위치한 고가 주택을 위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세금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커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 상승, 건축물 신·증축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대비 약 6%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건물 재산세 계산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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