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정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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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동산 양도소득세 정리 역시.

by 관심분야 2020. 9. 18.

부동산 양도소득세 정리

부동산 양도소득세 정리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세대의 경우를 말해보자면 1세대의 가구가 2년이상 거주지에 살고 있고 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비과세로써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라고 하더라고 실거래가격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되는 부분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이 양도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 관련 부분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는 있으나 그 조건을 충족시키가 꽤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산의 제한이나 그 외 세금문제를 겪다보니 아직 더 알아봐야하는 부분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정리 관련하여 2020년 7월 정부에서는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 내용에는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올리면서 투기 수요에 더이상 부동산투기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단기간 차익을 내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집을 사고 되파는 경우 양도세를 최고 70%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내년 6월 1일까지의 시간을 두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되팔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관련하여 집을 매매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과세의 범위로썬 부동산에 따라서 권리 전세권, 임차권, 등기권 등에 양도소득이 붙게 되고 주식이나 지분역시 집과 관련한 부동산 소득에 들어간다면 과세 표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의 경우 기타자산으로 들어가며 이 역시 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결국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고 기관과 외국인만 유리한 세제 개편안이 강행되는 상황이라며 주식시장 활성화보다 과세 강화부터 시도하는 여당과 정부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양도세 공제 범위가 줄고 과세 부담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합니다. 대주주 요건이 현재 종목당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되는 것처럼 양도세 혜택도 점차 축소될 거라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사다리 끊겼다 반발에 긴급 처방 문 대통령이 17일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주식 세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식 양도세 부과 방안에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치적으로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정권이 중시하는 20∼40대가 올해 들어 대거 증시로 몰렸는데, 부동산에 이어 주식 세제까지 강화되면서 이들의 불만이 커지자 여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정리 외에도 시가 20억원에 양도차익이 8억원인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6억4000만원이나 양도세는 3억원(일반지역)∼5억5000만원(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이라고 합니다.

당초 지난달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계획을 내놓았지만 2023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에 맞춰 시행 시기를 1년 늦췄다고 합니다.

 

 

가장 논란이 컸던 개인투자자 대상의 주식 양도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양도차익 중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개미들의 반발에 대통령까지 제동을 걸면서 당초 2000만 원의 공제 한도에서 대폭 물러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동산 양도소득세 정리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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