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실거주 2년 달라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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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양도세 실거주 2년 달라진 정보

by 관심분야 2020. 9. 17.

양도세 실거주

오늘은 양도세 실거주 2년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신고하는 기간역시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고는 양도를 하고 나서 그 달의 말일부터 두달안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납부서를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부속적으로 건물의 등기부서류역시 들고가시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 실거주 2년 관련 내용으로 하지만 모두 양도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법인, 교환에 한해 현물출차 등의 방법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만을 세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 관련하여 책정되어 있는 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증여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서 양도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소유물분할이 되거나 도시개발목적으로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바뀌는 경우, 신탁해지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도부가세의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파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보다는 부담이 없기에 증여되는 숫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예정안을 살펴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세를 부과됩니다.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일 경우에도 60%가 부과됩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고 합니다. 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당초 정부는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분양권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22일 당정협의 결과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겸해서 이제 종부세 금액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상담도 같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인상과 관련이 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늘어난 종부세 부담에 집을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도 같이 오르다 보니,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를 택하는 겁니다고 합니다.

양도세 실거주 2년 관련 내용으로 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우선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 14일까지 국내 투자자가 거래한 해외주식 거래대금은 총 778억달러(약 93조6800억원)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국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양도세가 없는 것이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에 머물게하는 유인이었는데 애플이나 아마존 등 초우량 주식이 전세계에 많은데 이중으로 세금을 내면 투자자들은 해외로 이동한다면서 정부에서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면서 국내 엄청난 자금이 해외유출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 얻은 개인투자자들의 양도 차익이 2000만원 발생시 2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막대한 과세란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상 양도세 실거주 2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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