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세액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세액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 매장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자신이 납부하게 될 세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 중에서 부가가치세 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VAT 별도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Value Added Tax의 줄임말인 VAT로 바로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세액 관련하여 7월에는 세무 일정 중 가장 중요한 달이라 할 수 있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도 되도록이면 방문을 자제하고 있기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져 신고를 하게 되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본인이 해당하는 기간에 납부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사이 간극을 줄여야 하며 간이과세 확대는 개인사업자들의 면세비율을 높이고 탈세 심리를 키울 수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연매출 4천800만 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8천만 원으로 인상하고, 납부면제자 기준 역시 기존 3천만 원에서 4천8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정부가 2000년 도입한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를 20년 만에 손질해 내년부터 더 많은 영세사업자에게 간이과세자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일반 사업자보다 부가세를 경감해준다고 합니다. 당초 정부는 연매출 4800만~6600만원(과표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2021년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일반 과세자의 50~60% 수준)으로 내려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세액 관련 내용으로 김씨처럼 복잡한 세무일정을 제때 챙기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다고 합니다. 세무알리미 예시국세청 예를 들어 올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 신청한 사업자는 오는 5월12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에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도록 알려주는 식이라고 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하거나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재원 마련에서 정률 과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전혀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고소득층보다 높으므로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부가가치세로 기본소득을 실시한다는 구상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40%의 정률세로 거둔 세수 전액을 240의 정액으로 모두에게 지급할 경우, 최하위 20% 소득계층은 시장소득 200에서 가처분소득은 360(시장소득 200세금 80+공적이전기본소득 240 360)으로 늘고, 최상위 20% 소득계층은 시장소득 1000에서 가처분소득은 840(시장소득 1000세금 400+ 공적이전기본소득 240 840)으로 줄어들어 5분위배율이 5에서 2.33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세액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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