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액 계산
오늘은 근로소득공제액 계산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근로소득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때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세액표를 참고해서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받는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지 미리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 정책에 따라 세율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홈택스에서 갑근세 계산기를 이용하게 되면 간편하게 계산 가능하기도 합니다. 2020 갑근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 계산해보고 세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액 계산 더 알아보면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은 연간 근로소득을 합쳐서 각종 세제혜택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결정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세액의 12개월 분의 합계가 결정세액보다 많은 사람의 경우 세금을 환급해주게 되고, 반대로 간이세액이 덜 납부된 경우라면 추징 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 추가납부와 같은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액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것이 표로 나와있어 내 월급 기준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쉽지 않은데, 암산이 아닌 계산기가 있어야 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을 인터넷에서 조금만 알아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경우 매달 그 달의 급여를 공제한 세금으로 표를 만든 것이기에 실제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 입장에서 세금 조회를 한다면, 회사 담당 직원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참고하기에 편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신고는 매우 복잡하기에 용어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지역과 같은 분위 간 소득을 비교해보면, 서울 상위 10%의 종합소득 평균은 근로소득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았고, 반면 하위 10%는 오히려 근로소득 평균이 종합소득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강 의원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자료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소득 생활자보다 사업·부동산·이자 소득 생활자 사이의 양극화가 더 심하다는 걸 알 수 있다면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지만, 외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인 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제한을 뒀다고 합니다.
만일 가수금을 활용해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판명된다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각종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법은 가수금 인출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리한 것으로 간주해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대표의 연봉이 1억 원을 초과할 때 약 3,773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재무제표상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하기에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공공사업 입찰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공제액 계산 외에도 트럼프 감세, 연준에 금리인하 또 압박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의회를 찾아가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경기부양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낮춰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완전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8000억달러(약 950조원)짜리 제안이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11월 대선까지 세금인하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전체 임금근로자와 실질소득이 늘면 증가하는 구조인데 지난 10년간 임금노동자가 약 25%(400만명) 증가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부가 늘어난 임금에 비해 더 많은 근로소득세를 거둬들이면서 원청징수를 피할 수 없는 직장인의 세부담만 늘었다는 서민 증세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똑같은 세율과 항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유효세율이 바뀔 수 있는데 작년에 근로소득이 실질적으로 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증세의 집행강도를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실질인 국민 소득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공제액 계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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