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취득세 개정안
오늘은 2020년 취득세 개정안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4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은 취득금액에 따라 1~3%로 차등으로 적용된 취득세를 냈다고 하면, 이번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 정도로 적용이 되었기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율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이라 할 수 있기에 주택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 서민들에게는 세율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취득세 개정안 외에도 과세에 대한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나 연부 금액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서 의하는데요. 여기서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과세한다고 해요. 토지나 건축물 등의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의 과세물건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는게 맞다고 해요. 그리고 반드시 세액을 납부해야 하죠. 혹여라도 세액 신고 및 납부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가산세 또는 증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등의 다양한 것에 취득세가 붙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가 부과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규제나 법률을 많이 발효할 때 이것도 바뀔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도 본 세금이 분양권 취득 시기별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바뀐 것은 어떤게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행안부에서 발표한 본 세법은 이렇게 바뀐다고 하네요.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역차별 논란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가격과 다주택 여부에 따라 1~4%로 내외국인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7·10 보완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및 법인의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한 취득세 최고세율이 12%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1~3주택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1~3% 적용되고, 4주택 이상만 이보다 높은 4%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만 취득세가 기존과 동일하게 1~3% 적용되고,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12% 세율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2020년 취득세 개정안 추가적으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7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7·10 대책 발표 후 주택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와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 4년 보장 등 전방위적 입법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같은 고강도 정책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최근 외국인 부동산 투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만큼 민주당은 해당 규제를 추가 대책으로 우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SM6는 트림에 따라 최대 245만원 상당의 파격적인 혜택을 지원하고, QM6는 최대 150만원 상당의 구입비 지원(옵션, 용품, 보증연장) 또는 최대 50만원의 현금지원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콤보 할부 프로그램 적용 시 스파크 구매고객에게는 10년 자동차세에 해당하는 100만원, 말리부·트랙스·이쿼녹스 등은 7% 취득세를 각각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상 2020년 취득세 개정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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