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계산법
이번엔 종부세계산법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최대 6%까지의 증가율입니다.
기존 0.6%~3.2%였던 종부세가 1.2%~6%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적용 대상은 딱 정해져 있으며 개정된 비율은 소유한 집의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본인이 고가의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모든 건물이 강남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가장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그 계산 법은 아래에 기재해두겠습니다.
종부세계산법 외에도 하지만 이제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다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의 장기임대인 경우에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3주택 이상에서 상향되게 됩니다. 상향된 과세비율은 1.2 - 6% 입니다. 123.5억이 초과된 경우라면 6%가 적용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인구의 1%인 51만 1000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잔금일이나 등기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부동산을 파는 주인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고, 사는 사람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될 경우도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날짜 전후로 불리한 계약을 해야할 경우 계약자에게 재산세 세금 기준일을 명확하게 알리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며 부동산은 워낙 고액 거래인만큼 이러한 부분을 알아보고 변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도 집을 두 채 이하 보유한 경우에는 세율이 3%에 불과해 실제 납부 대상은 이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종부세를 내는 개인 중 73%인 27만8000여명은 과표 3억원(시가 8억~12억2000만원) 이하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대상이 한정된 종부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최고세율 구간을 인상한 만큼, 그분들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예우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예전 종부세 같은 경우는 세대별 합산이 위헌 판결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양도세와 취득세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부부가 만약 명의를 반반씩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세금을 반밖에 안 냅니다고 합니다.
종부세계산법 관련 내용으로 하지만 서울 조정대상지역 주요 아파트의 종부세 인상을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올해 대비 내년 종부세는 약 2.5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앞선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다고 합니다. 단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에 그 전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니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셈법이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21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지난해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합니다. 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162억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종부세계산법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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