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간단한 근로소득세 계산법으로는 우선 올해 받은 총급여를 12로 곱해야 합니다. 그러면 연간 총급여액이 추산됩니다. 그런 다음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차금 금액을 근로소득금에서 차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답니다. 결정세액에 대한 부분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빼면 된답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납부 세액에 대한 부분을 빼면 차감징수세액을 구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실제 결정세액에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더 알아보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일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근로소득세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갑종근로소득세 즉 갑근세로도 불리는 종합소득세의 일종인데요.
회사 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월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일단 어느 정도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데, 세금에도 다양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항목마다 어떤 부분에 세금이 공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 역시 여느 때와 같이 월급명세서를 보고 넘겼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급여 업무를 시작하면서 받고 있는 월급에 근로소득세는 어느 정도인지, 다른 세금은 어느 정도 공제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연봉 1억원 초과 노동자 가운데 각종 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이 0원으로 떨어져, 근로소득세를 면세받은 이들도 1123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 범위가 축소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자녀 세액공제로 환급된 근로소득세가 모두 3조19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7살 미만 모든 자녀에 대해 1인당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1만6000명이 최고세율의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되서 일방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부자증세라며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면에서 명분도 효과(최고 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 9000억원) 측면의 실리도 모두 잃은 세제개편이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관련비용 수억원을 손금 부인하고, 사용자에게 상여 처분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수천만원을 추징했다고 합니다.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개인사업자 명의로 취득해 사주 등의 배우자·자녀가 사용하거나 골프장, 가사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비용을 전액 세액공제받으면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을 통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받게 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추가적으로 회사는 반납받은 10만 원을 익금(잡수입 등)에 산입하고, 이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을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회사는 실 지급액 90만 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근로자는 반납한 10만 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부담이 없다)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계상한 90만 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9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별도로 손금을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근로소득자(1136만명)의 소득별로 환급액·추가납부액을 나눠보면, 연 급여가 1억원을 넘는(초과) 80만538명 가운데 56.9%(45만5568명)가 1조2560억3800만원, 1인당 평균 27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연봉이 1억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결과 결정세액이 0으로 산출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1123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로서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모두 275만5668명이었고, 이들의 환급액은 총 3조1942억80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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