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신고방법
이번엔 양도세신고방법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부동산관련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양도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란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동산에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자산에 대한 등기, 아니면 등록을 한것과 상관없이 교환, 매도, 법인을 하는 것에 대한 자산의 이용관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1주택 거주자로써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세금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다 양도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역시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부의 대상으로써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신고방법 더 알아보면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관련하여 집을 매매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과세의 범위로썬 부동산에 따라서 권리 전세권, 임차권, 등기권 등에 양도소득이 붙게 되고 주식이나 지분역시 집과 관련한 부동산 소득에 들어간다면 과세 표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의 경우 기타자산으로 들어가며 이 역시 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막상 매도를 하기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처럼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주택을 매입한 뒤 1년 안에 팔 경우 양도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30%포인트(p)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기존 1~4%에서 최고 12%로 대폭 인상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임대주택사업자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고 합니다. 정부가 최근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기준을 이전보다 까다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억원에 취득해 6억원일 때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8억원에 팔 경우 이전엔 5억원(8억3억원)에 특별공제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2억원(8억6억원)만이라고 합니다.
양도세신고방법 추가적으로 홍 부총리는 양도세 이연을 검토해야 한다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 요청에 득보단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양도세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국민적 공감대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도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주택 옮길 때 세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양도세 (납부) 귀착지가 납세 능력이 없는 60세 이상 노령층이다보니 부작용 우려도 있다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양도세 산정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키로 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분양권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분양 받는 경우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판 금액이 기준인 탓에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세금을 무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정부가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점차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탓에 정부의 세수 예측이 어려워져 세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양도세신고방법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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