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법
지방분권법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내야 하는 지방세를 의미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신고 및 납부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한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에서 4.0%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요.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1.0에서 2.5%가 본 세금으로 책정되곤 하죠. 본 세금은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특별징수로도 구분이 되고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있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방분권법 더 알아보면 이번 710대책과 개정사항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만이 바꿔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법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지방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최근에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개정 사항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에 몇 주택을 가졌냐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보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자부터 3%의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3주택이 넘어가면 전면 12%를 과세율로 적용받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가 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체계로 개편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의 변경이 되어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용하면서 가장 편리했던 부분이 스마트 위택스라고 하여 모바일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고 후 즉시 가상 계좌가 부여되도록 개선이 되어 무통장 입금과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어 언제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편리함이었습니다.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 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합동신고센터는 군청 별관 1층(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되며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설치됐다고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일정요건의 소규모 사업자 및 종교인 소득자에게는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포함된 모두채움신고서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순창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올해 1월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자치구에 따로 신고·납부해야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1월부터 구청 지방소득세과 내 개인지방소득세 상설신고센터를 운영해왔으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는 구청에서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구청 2층 갤러리관악 내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고 합니다.
지방분권법 더 알아보면 지난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으로 따른 것으로, 법인소득세는 2015년부터 전환돼 5개 구청에서 신고·납부를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광주시는 신고제도 변경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구청 세무공무원이 광주시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받는다고 합니다.
오는 3월3일부터는 종합·양도·퇴직 소득세 납세자는 주소지 관할 5개 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1억 이상 연봉을 받으면서도 고질적인 세금 체납자를 직군별로 보면 직원 400명 이상 대기업군 528명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대학교수 등 공공·교육계 201명 의료계 172명 금융계 111명 법조계 53명 순이었다고 합니다. 남양주시의 ㄱ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신고 소득만 연간 7억원이 넘지만 2018년 지방소득세 등 약 2000만원을 체납하고 자진 납부도 거부해 급여압류 조처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재산세 등 500만원을 내지 않은 ㄴ씨는 생활이 어렵다며 세금 납부를 미루다 연봉 5억의 펀드매니저로 드러나자 곧바로 세금을 냈고 연봉 1억원의 변호사 ㄷ씨도 300만원을 체납하다 조사가 진행되자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상 지방분권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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