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 매매 많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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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동산114 매매 많은 정보

by 관심분야 2020. 9. 8.

부동산114 매매

부동산114 매매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시작하기전에.......요즘에는 세금, 체납, 회계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있거나, 모르는 사항을 온라인으로 도움받은 사례가 많다고 하니 확인바랍니다.

 

 

안 그래도 집값은 하루가 멀다 하고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율까지 오르게 되면서 서민들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마련하는 부담감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으고 있지만,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가고 급여는 고정이 되어 있기에 쉽사리 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매매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동산114 매매 관련하여 하지만 이제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다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의 장기임대인 경우에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3주택 이상에서 상향되게 됩니다. 상향된 과세비율은 1.2 - 6% 입니다. 123.5억이 초과된 경우라면 6%가 적용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인구의 1%인 51만 1000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메겨지는 세금인데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과세 부담을 줄이고자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사항에서는 법인에는 공제액 6억원을 사항을 없앴더군요. 아마 세금 인상으로 인해 법인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또 1인 1주택은 공제액이 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상률과 주택별 소유주별 공제액이 달려졌기 때문에 계산법이 완전하게 달라지는데요.

 

16·7.10 등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추가부담은 없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지만, 22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서울과 지방 주택 소유자 간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 기본 세율을 최대 0.3%포인트(P) 올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변경한 것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상당히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김 국장은 전날 부동산 관련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김 국장은 보유세나 이런 것도 어제 기재위가 통과돼서 종부세율이 올랐다고 하지만 종부세를 강화하는 게 결국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올리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증을 해봐야 된다며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강한 세율을 때린다고 한들 그분들이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나 될까,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김 국장은 오히려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빌딩, 토지 여기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 있었다며 법인들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70% 법인들이 소유한 토지나 빌딩에서 부동산 종부세가 걷히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도 0.7% 세율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114 매매 관련하여 우선 내년 6월부터 법인 주택에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의 경우 주택 가액이 높을수록 종부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지만 법인 주택은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최고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6억원 기본공제 폐지와 최고세율 적용, 세부담 상한 폐지로 법인 주택에 붙는 종부세는 현재보다 높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야당 반대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이 20대 국회에서처럼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가로막힐 경우에 대비하려는 복안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법 등에 대한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이들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해 정부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초에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려고 계산한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각 상임위는 해당 법안들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114 매매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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