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포인트 납부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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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방세 포인트 납부 내용 확인

by 관심분야 2020. 9. 16.

지방세 포인트 납부

오늘은 지방세 포인트 납부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국내에서는 재산세를 총 2번에 걸쳐서 냅니다. 6월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선박, 건축물, 항공기, 차량 등을 가지고 있으면 공시지가에서 * 60%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명시하죠. 올해의 경우, 이렇게 해서 나온 세금을 7월에 1/2를, 그리고 9월에 나머지 반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올해의 경우, 7월은 16일부터 31일, 그리고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본 세금을 계싼하려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를 해서 제공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서 * 60% 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국토부에서 확인도 가능한데요.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마다 발표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세 포인트 납부 관련하여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면 되는데, 세액이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7월에 모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조회금액이 나오는데 납부할 금액과 올해 납부한 금액, 환급금액까지 한꺼번에 나오기에 보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오후 10시 이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할 때에는 결제수단을 선택한 후 화면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올바르게 납부가 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는 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에 납부 마감일인 경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ARS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전화 통화가 더 번거롭기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전용계좌로 납부를 하는 것인데, 은행전용계좌로 계좌이체만 하면 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 밖에도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들 빌딩을 보유한 사모펀드와 학교재단은 재산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분리과세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재산세율이 2배 올라가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스퀘어, 연세빌딩처럼 학교·종교재단이나 사모펀드·리츠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하지 않고 합산과세하는 내용의 재산세법 시행령 시행이 2년 유예된다고 합니다.

전국 단독주택의 6% 정도인 23만여 가구에서는 공시가격이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은 역전현상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들쑥날쑥하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감사 대상엔 표준부동산(표준지ㆍ표준주택) 가격을 정해 개별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토지ㆍ단독주택만 포함됐고 전수조사 방식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됐다고 합니다.

지방세 포인트 납부 추가적으로 노원구에서 재산세가 30% 증가한 가구들이 낸 세금은 총 12억7967만원으로 단순 평균으로 계산하면 가구당 약 58만원의 재산세를 부담한 셈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실제 재산세율 산정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과세표준에서 3억원 초과분에 대해 0.4%+57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고 합니다.

이어 다만 투기가 아니라 거주가 목적인 1주택자들에게는 정부가 징벌적인 정책 또는 과세를 완화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14일 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납부대상은 제1기분인 7월에는 주택(50% 금액), 비주거용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고, 제2기분인 9월에는 주택(나머지 50% 금액), 주택 외 토지 소유자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방세 포인트 납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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