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주택수 기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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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취득세 주택수 기준 제대로

by 관심분야 2020. 10. 5.

취득세 주택수 기준

이번엔 취득세 주택수 기준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취득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법한 세금인데요. 이것은 토지나 건축물, 차량, 항공기, 선박, 기계장비,광업권, 어업권 등의 일정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취득 물건의 해당 소재지의 시,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위의 자산들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도 이에 본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곤 한답니다. 본 세금은 보통세로 분류되는데요.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세금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취득세 주택수 기준 관련 내용으로 취득세는 토지나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위에 언급된 것들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미니엄 회원권 등의 회원권 또는 일정 자산을 취득 할 때도 이것이 부과되기도 하죠. 이것은 취득을 한 물건의 소재지의 시 또는 도에서 걷게 되는데요. 본 세금의 경우, 보통세에 해당되며 여기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에 속하기도 하죠. 그리고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담세력이 인정된 행위세나 유통세이며,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부동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용어가 있지만,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을 하였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방세와 관련된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 조정이 되었는데, 서민들에게는 이러한 법 개정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A씨가 보유 중인 아파트 1채를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해보면 법인 매매가 개인보다 얼마나 유리한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이 증여할 때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모두 내야 하지만 법인은 부동산이 아니라 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셈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과되지만 취득세는 비과세다고 합니다. 꼼수절세·편법증여천태만상 1000만원 벌면 되파는 천떼기도 성행 부동산 법인을 통한 주택 매매는 물론 불법은 아니다고 합니다.

이들은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감시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그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대표이기는커녕, 국민탄압의 앞잡이질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고 합니다. 28일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 시민단체는 이 같은 키워드를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는 실검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 28일에는 문재인을 파면한다 키워드를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리스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취득세 주택수 기준 더 알아보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7ㆍ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는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최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자녀 등이 집을 증여 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도 12%로 높이는 등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는 50%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취득세 세율 인상은 다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며 집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투기 목적으로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매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인데,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최고 세율인 6%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으로 하루아침에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라는 사연이라고 합니다.

 

이상 취득세 주택수 기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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