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가산세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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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가산세 무엇일까?

by 관심분야 2020. 10.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가산세 

이번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가산세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돌아오는 평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 우선 신고서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 각각의 금액을 차감, 가감하여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가산세 외에도 부가가치세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때 거래 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에서 10%를 징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세율 10%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크다고 해서 세금이 늘어나지 않고 적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VAT는 판매자들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판매하는 물건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금액에 세금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적격증빙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출력이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각 카드사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를 위해서는 사용하는 항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전기료나 통신료와 같이 공과금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를 통해 사업자로 사용자변경을 잊지말고 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부분이지만 이외로 많은 분들이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청기간은 31일까지이며 접수는 시 홈페이지 또는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입구 접수처에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고정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부가가치세신고 참고 자료, 홈택스 내 기간별 매출합계표 등 매출 10% 감소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인터뷰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현실에) 반영해줬다는 게 환영할 수 있지만, 아직도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동결돼 있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고 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 공급의 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고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소매 자영업자 영업이익률은 12.0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가산세 외에도 그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국가부채비율이 2040년이 되면 GDP 대비 60%를 넘어서고 2050년이 되면 100%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종부세, 법인세 등 누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세수 한두 개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율(10%) 인상과 소득세 면세 비율을 낮춰 납세자 수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세수를 확보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금의 역진성을 논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며, 취약계층 지원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로 세수 부족이 분명한 상황인데 재원조달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재정지출만 강조하는 정치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책 주도권이 행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갔고, 저성장으로 대중영합적인 정책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 상황이어서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내년부터 주부와 학생도 가입할 수 있고, ISA를 통해 주식 투자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는 세법 개정 사례로 밝힌 것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8천만 원으로 올리고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도 연 매출 4,800만 원으로 인상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와 분석 비용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국내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이른바 유턴 기업에 세금 감면해 주는 조건인 해외 생산량 50% 감축 조건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가산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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