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다주택자 기준 알면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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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양도세 다주택자 기준 알면 간편하다.

by 관심분야 2020. 10. 2.

양도세 다주택자 기준

오늘은 양도세 다주택자 기준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부동산관련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양도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란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동산에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자산에 대한 등기, 아니면 등록을 한것과 상관없이 교환, 매도, 법인을 하는 것에 대한 자산의 이용관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1주택 거주자로써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세금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다 양도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역시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부의 대상으로써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다주택자 기준 관련 내용으로 하지만 양도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역시 존재합니다. 보통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조건이 1세대 1주택자들을 말하게 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있는 세대주가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특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자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거주지에 8년이상 살거나 반대로 신축주택, 공공토지에서의 문제는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 세금을 면제받게 돼서 어떤 이유가 그러한지 알아보다가 알게된 세금의 종류였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주택을 매입하고 2년안에 되파는 경우에는 거주의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성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뒤 판매하는 경우라면 기본세율을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기존에 40% 였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하고 되팔 때 양도차익이 3억 7천만 원 이라면 2억 212만원으로 세율이 40% 적용되었지만, 이번 7.10대책에 따라 내년 6월 2일 부터는 양도세가 2억 8297만원으로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해도 12월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양도세 산정을 위한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이 20%포인트 중과돼 양도세 최고세율이 62%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존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2주택자)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에서 20%포인트(2주택자)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양도세 다주택자 기준 추가적으로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보유자는 6.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한 데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를 줄이겠다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부분의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란 점을 분명히 했지만 정부의 이 같은 의도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이라고 합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부동산 매매와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이 배제된다고 합니다.

 

양도세 다주택자 기준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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