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지역 핵심 정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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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부세 대상지역 핵심 정보 요약

by 관심분야 2020. 9. 5.

종부세 대상지역

오늘은 종부세 대상지역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6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25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한다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50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천 만원을 내야하는 경우, 500만원의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이번 중과세율로 인해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년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종부세 대상지역 더 알아보면 만약 잘못 알고 무작정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시기의 보유세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 부과 기준일을 정확히 알고 적당한 시기에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른 개념이며, 주택이나 토지를 과세 기준금액 이상으로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만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메겨지는 세금인데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과세 부담을 줄이고자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사항에서는 법인에는 공제액 6억원을 사항을 없앴더군요. 아마 세금 인상으로 인해 법인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또 1인 1주택은 공제액이 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상률과 주택별 소유주별 공제액이 달려졌기 때문에 계산법이 완전하게 달라지는데요.

 

극소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종부세율 최고세율 인상보다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 전체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5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개인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최고세율인 6%를 적용받는 대상(과표구간 94억원 초과)은 2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집을 두 채 이하 보유한 경우에는 세율이 3%에 불과해 실제로는 납부 대상이 이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종부세 대상지역 관련하여 현재 공시가격 31억원 상당의 서울 주택 1채를 3년간 보유한 58세 A씨의 경우 올해 종부세는 1892만원이지만 내년에는 2940만원으로 1048만원 오른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65세 1세대 1주택자 B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같은 기간 756만원에서 882만원으로 126만원 오른다고 합니다.

 

현재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전체 인구의 1%인데요, 이번 종부세 중과 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0.4%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종부세율의 중과세율 인상으로 증가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을 적용하면 내년 종부세는 4930만 원으로 두 배 넘게 뛰어오릅니다고 합니다.

 

이제 종부세 대상지역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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