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0조
이번엔 지방세법 제80조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만일 지방세를 체납 했을 경우 납부 할 지방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은 3%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 1개월마다 0.75% 중 최고 60회까지 계속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산한 금액의 고지서를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시청에서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합니다. 만일 체납기간이 길 경우 재산압류, 처분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지방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제80조 관련 내용으로 지방세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그 종류또한 11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도세와 시군세로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들어가는 등록면허세, 갖가지 취득을 할때 나오는 취득세, 그 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자치의 교육을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방교욱세, 지역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들어가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반면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가 다른 만큼 납부하는 곳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힘든 경우라면 큰 세금을 내야되는 경우는 대부분 국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납세자 착오신고,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세 경정, 법령개정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지방세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납세자 주소 이전, 소액으로 인한 납세자 무관심, 사망·해외 거주 등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의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공탁금을 수시로 파악해 개별적으로 추심을 진행해왔으나 이번처럼 공탁금 자료를 일괄적으로 확보해 한꺼번에 추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앞서 도는 지난달 법원행정처에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7만9천963명의 공탁금 자료를 요청해 2만1천246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확인된 체납자들의 공탁금은 일괄적으로 압류되며, 이후 공탁금 관련 사건기록을 열람해 출급이 가능한 자산으로 확인되면 추심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세법 제80조 관련하여 충남도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전문가 9명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세무대리인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고, 보유재산이 5억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불복 업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세무서비스는 지방세 과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한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매월 납부 요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고지된 요금을 즉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삼성카드 또한 모바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삼성카드 홈페이지 및 앱(응용 프로그램)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고객은 기존에 우편을 통해서 받고 있던 고지서를 삼성카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지방세법 제80조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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