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분할 납부1 취득세 분할 납부 찾는다면 취득세 분할 납부 취득세 분할 납부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1주택에는 1~3%를 부과하고요.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주택의 경우, 1~2주택은 1~3%까지, 3주택은 8%, 그리고 4주택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 주택수에 상관없이,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만약, 내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지불했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이것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본다고 합니다. 취득세 분할 납부 추가적으로 이는 주택을 한 채부터 3채까지를 소유하였을 때. 기존에는 계단형 .. 2020.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