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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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합소득세 환급일 알려드립니다.

by 관심분야 2020. 9. 7.

종합소득세 환급일

이번엔 종합소득세 환급일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직장을 통해 급여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미만인 경우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된 경우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라고 하면 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중에서 배당과 이자 소득의 합산된 금액이 연간 2천 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간 합계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합산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더 알아보면 여기서 누진세라는 것은 종부세처럼 더 많이 소득을 가진 국민이 더 많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누진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있는 돈이나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고 누진세로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득세율이 15%정도라서 과세표준상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안에 들어가는 소득기준이라 누진세를 100만원 초반으로 냈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지난 1년동안 발생한 소득을 모두 종합하고요. 이 소득에서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여기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게 되고요. 개인의 담세력에 부합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나에게 발생한 소득이라면 다 합산한 뒤, 여기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소득의 종합 등의 징세에 있어 복잠함 및 종합 소득의 신고 등에 있어 내가 납세할 때의 복잡함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운용사 측이 예상 배당액보다 확정 배당액이 적으면 자칫 이미 NAV는 높게 반영된 상태에서 매수해 분배금을 적게 받아가는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분배금이 다른 이자나 배당소득과 합산돼 20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 최고 42% 이상 고율로 과세된다고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일정요건의 소규모 사업자 및 종교인 소득자에게는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포함된 모두채움신고서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납세자는 방문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등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입력 없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군은 오는 6월 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관련하여 이지샵 자동장부는 간편장부를 통해 종합소득세부터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사업자에게 필요한 모든 세무신고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이지샵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자들을 위해 실시간 생방송 교육을 진행하는 등 종합소득세 세무교육 동영상과 이지샵 자동장부 이용해 각종 세무 신고 방법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액 자산 보유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로 정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단위인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표 금액을 합쳤을 때 9억원을 초과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환급일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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