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카드납부
오늘은 재산세 카드납부 이벤트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의 사용자나 국가 등의 매수 계약자 및 신탁재산의 위탁자 등 주된 상속인의 경우, 소유자가 아니라 해도 납세의무를 질 필요가 있죠. 재산세의 경우, 관할 시장 및 군수가 세액을 산정한 다음에 보통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부과 및 징수를 하게 됩니다. 토지나 주택, 선박, 건축물,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기재하는데요. 군수 및 시장은 이것을 늦어도 납기 개시 5일전에는 반드시 발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지서 1장당 세금으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일 때는 이를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재산세 카드납부 이벤트 관련하여 이 또한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부과 가산금이 추가징수 됩니다. 7월 1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데, 8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여기에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세금과 도시 지역분 세액을 합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세금 납부를 할 때 처음 치고는 어렵지 않게 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지서에도 여러 가지 방법도 나와있고, 기간도 어느정도 여유롭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도 어려움 없이 납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는 일 년에 두 번을 내면 되는데, 일단 매년 하는 것이지만 납부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기에 일일이 조회를 하면서 그 금액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저는 카드 납부를 이용하곤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카드사에서는 지방세 5만원 이상 결제를 하였을 때는 무이자 할부 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시불로 납부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주 사용하는 카드사에 문의를 하면 더욱 좋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사용하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감면 신청은 임대사업자(건물주)가 지방세감면신청서, 2020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신분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제주시 재산세과 및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16일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에게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재산세를 산출한 결과 이촌동 한가람아파트(84㎡)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하는 재산세는 253만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2017년 이후 집값이 급격히 뛰자 공시가격도 여기 맞추겠다며 지난해부터 서울 시내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매년 10~20% 올렸다고 합니다.
이강덕 시장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애써주신 포항의료원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며 정상진료 재개 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의료서비스 확대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등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의 업무 수행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포항시는 전담병원 지방세 감면뿐만 아니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균등분 주민세 면제도 결정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이벤트 추가적으로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합니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아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혼인했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면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는 등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시의회에서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7월분 건축물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1월~6월 사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임대 면적만큼 재산세를 감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이벤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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