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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세무조사 신고 올바른 선택

by 관심분야 2020. 9. 20.

세무조사 신고

오늘은 세무조사 신고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쓰이는 돈이며,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집니다.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 지며, 시군세는 보통세 하나뿐입니다. 보통 담배 등 기호 식품을 사면 시군세를 내게 되고요. 재산을 취득할 때는 도세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최근, 이 취득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재산을 살 때 내는 취득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목적세 같은 경우 이름과 같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메겨지는 조세입니다. 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죠. 특별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사업을 한다면 과세 대장사가 됩니다.

세무조사 신고 더 알아보면 그중 제가 해당하는 개인 지방소득세에 대해 알아볼 텐데, 2020년에는 이 역시 새롭게 변경이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한 번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 외에 시, 군, 구청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도 신고 없이도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하면 신고로 인정을 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시, 군, 구청에서 납부서를 발송하면서 이 역시 납부를 하게 되면 신고로 인정을 합니다.

올해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지방소득세의 납부기간이 각 지역마다 변동되었어요. 가령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대구 등의 도시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였죠.

 

 

거기다 자영업자 등 수입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6월 1일에서 최대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신고를 하도록 되었답니다. 다만, 신고 기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1개월까지 연장해두었고요. 특별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는 3개월 직권 또는 신청 등에 의하여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외의 피해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도 납부서 금액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 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한다고 합니다. 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5월 한달 간 남구청 2층 회의실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연장 신청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세무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위택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대상이라고 합니다. 또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시군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며, 하나의 시군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세무조사 신고 관련하여 아울러 기초정부 중심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촉구문을 채택하고, 광역 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은 아직도 기초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며 기초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재정분권 방안을 재정당국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재정 순증 지방소득세 외 지방교부세 제도 연계 추진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국민 최저생활보장적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은 순증의 50% 이내 추진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복지대타협 촉구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구축을 위해 중앙광역기초정부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제안하고 기초정부의 행·재정적 복지자치권 보장 전국적·보편적 소득 보장성 복지급여의 전액 국비 전환 광역정부의 자체복지사업 전액 시·도비 추진 준수 등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은 토지 또는 주택 외 건물에 적용하는 세율보다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은 현행 1%(2주택) 또는 2%(3주택 이상)에서 2%(2주택) 또는 3%(3주택 이상)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제 세무조사 신고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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