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세란 알수록 도움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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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양도세 중과세란 알수록 도움되는 내용

by 관심분야 2020. 9. 27.

양도세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란 무엇일까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세대의 경우를 말해보자면 1세대의 가구가 2년이상 거주지에 살고 있고 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비과세로써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라고 하더라고 실거래가격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되는 부분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이 양도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 관련 부분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는 있으나 그 조건을 충족시키가 꽤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산의 제한이나 그 외 세금문제를 겪다보니 아직 더 알아봐야하는 부분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세 중과세란 외에도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주택을 매입하고 2년안에 되파는 경우에는 거주의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성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뒤 판매하는 경우라면 기본세율을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기존에 40% 였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하고 되팔 때 양도차익이 3억 7천만 원 이라면 2억 212만원으로 세율이 40% 적용되었지만, 이번 7.10대책에 따라 내년 6월 2일 부터는 양도세가 2억 8297만원으로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세금이 매겨지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액,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에서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소득액을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액은 앞서 발생한 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머지로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면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6%부터 38%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발표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보유 기간 1~2년 주택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보다 세율을 20%포인트(p)씩 높여 부담을 더 강화했다고 합니다. 09.2주택자는 현행 10%포인트(p)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금융회사는 매달 말에 김 씨의 계좌 손익을 계산해 이월 공제하고, 연말까지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이 있다면 국세청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2천만 원 초과 수익을 냈을 때 발생하는 양도세만큼 투자를 하지 못해 손해를 본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매달 원천징수가 이뤄지면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양도세 중과세란 외에도 그러나 취득세는 이들 권리를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주택 취득세율이 중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도세를 따질 땐 3주택자가 2주택을 임대등록하고 자신의 거주주택 1채를 판다면 1주택자처럼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거주주택을 매각하면서 새집으로 갈아탈 때도 마찬가지로 세율이 중과된다고 합니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보유자는 6.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한 데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를 줄이겠다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부분의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란 점을 분명히 했지만 정부의 이 같은 의도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이라고 합니다.

 

이상 양도세 중과세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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