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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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국세청 홈텍스 이유는?

by 관심분야 2020. 9. 24.

국세청 홈텍스

오늘은 국세청 홈텍스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위에 나열된 세금은 모두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조직인 관세청과 국세청에서 국가 재정조달을 위해 부과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게 되면 부동산 매매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면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과세관청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소지 관할세무소로 방문하셔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취득세를 내야 될 경우 지방세로 포함되기 때문에 부도산 소재지 관할관청에 해당되게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관련하여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국세 세금지원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지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감염병 피해를 받은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들의 2020년 과세연도에 생긴 발생소득에 한해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네요. 일정 소기업의 경우, 6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면액은 2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요. 본 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년도보다 줄었을 경우, 감소한 근로자 1명당 500만원씩 차감하여 한도를 책정한다고 해요.

국세의 종류로는 내국세 및 관세, 그리고 목적세를 구분해서 짓는데요.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내국세는 직접세 및 간접세로 구분하고요.

 

 

내국세 중에서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고요.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와 주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어요. 이러한 세금들을 통틀어서 국가가 관리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딱 알아보면 나에게 제법 친숙한 세금 유형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친숙한 유형들의 세금들이 몇몇 보이곤 하거든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납세자 거주지로 우편 발송하지만, 주소가 바뀌어 이를 통지받지 못하는 일도 적지 않아 국세청은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동현 국세청 징세과 사무관은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보내는 환급금 안내문에 인터넷 연결 주소가 포함돼 있으면 스미싱(문자메시지를 통한 해킹)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국세청은 입금·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경찰 등에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납세자가 직접 안내문을 확인한 뒤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정부24 등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사립유치원과 거래한 업체가 발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시·도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금액 중 세금 추징액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자료의 금액은 3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종류별로 세금계산서 통보금액 164억3544만3000원, 계산서 124억5059만2000원, 법인계산서 4억2784만9000원, 원천세 101억1929만9000원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관련 내용으로 이를 나눠보면 세금계산서 통보금액 164억3544만원, 계산서 124억5059만원, 법인계산서 4억2784만원, 원천세 101억1929만원이라고 합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통보받은 자료 이외에 자체적으로 세원정보를 확보하여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탈세와 탈루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은 각종 법률상 학교로서 매년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막대한 국가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만희 회장이 경기도 과천에 건물을 짓겠다며 모은 수천억원의 헌금을 여러 차명 계좌에 나눠 보관하고 있고, 이 돈으로 건물 등을 매입한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천지가 신도들을 대상으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왔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앞서 수많은 신도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진원지로 떠올랐던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정부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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