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세 계산기 알고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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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 알고계신가요?

by 관심분야 2020. 9. 20.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

이번엔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종부세는 잔금일이나 등기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부동산을 파는 주인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고, 사는 사람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될 경우도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날짜 전후로 불리한 계약을 해야할 경우 계약자에게 재산세 세금 기준일을 명확하게 알리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며 부동산은 워낙 고액 거래인만큼 이러한 부분을 알아보고 변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 더 알아보면 우선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최대 6%까지의 증가율입니다. 기존 0.6%~3.2%였던 종부세가 1.2%~6%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적용 대상은 딱 정해져 있으며 개정된 비율은 소유한 집의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본인이 고가의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모든 건물이 강남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가장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그 계산 법은 아래에 기재해두겠습니다.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대상은 이 중에서도 0.4%으로 5,110명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6억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모두 합했는데 가격이 5억이라면 세금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7억원인 경우라면 6억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억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라면 9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약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억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이들은 인당 2억7800만원을, 94억~100억원 개인은 9800만원을 종부세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도 전체 국민의 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과표 3억원 미만 27만8000명의 평균 종부세는 30만원이며, 과표 5억~6억원(시가 15억4000만원 이하) 1만3700명은 160만원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리츠를 통해 간접투자를 활성화하면 최근 제기된 주거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도 지원을 약속했던 터다고 합니다. 당장 4년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면서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2015년 뉴스테이 활성화 정책 발표 후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대부분 4년 만기 상태다고 합니다.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 관련하여 하지만 이미 지난해 12월 16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엔 1주택자 종부세 인상안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시가 15억 원의 주택을 기준으로 올해 종부세는 42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92만 원으로 약 50만 원 정도가 오릅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유기간이 15년이 넘고, 70세 이상 고령자라면 공제가 적용돼, 최대 6만 원만 더 내면 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해체하고, 이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는 서민들도 내는 재산세로 대신하겠다고 밝혀 부자 감세 논란이 일었다고 합니다. 같은 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규정에 대해 내린 위헌 판결은 규제 완화 호랑이에 날개를 달았다고 합니다. 가족 간에 명의를 돌려가며 부동산을 보유해도 종부세를 매기지 못하게 되면서 종부세는 껍데기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제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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