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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및 관세를 제외한 조세로 불리는 내국세로 구분되는데요. 내국세에는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 세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요. 생소한 부분의 유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친숙하게 와닿는 것은 아무래도 소득세나 교통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아닐까 싶네요.
yesone.go.kr 추가적으로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세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요. 월급에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국세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붙게 되겠죠. 혹여라도 부모님이나 나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 나중에 내가 그 유산을 받게 되면 상속세도 어느정도 지불해야 한답니다. 또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재테크로 주식 등을 많이 거래하게 되는데요. 그 때 제공해야 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도 이것에 포함되겠죠. 그 외에도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다양한 세금들도 나에게 제법 친숙할 것으로 볼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걷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들을 잘 알아보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국세는 총 1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번째는 법인세로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입니다. 두번째는 소득세로 1년동안 획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세번째는 농어촌특별세로 농,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과세입니다. 그 외에도 상속세, 교육세, 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주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시로 1000달러 초과 거래자료를 통보한 이후 과세 자료로써의 효율성이 입증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현재 외국환거래 규정에서 국세청은 1인당 연간 1만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은에서 수집해 신고안내와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켜 1만달러 초과로 송금받으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합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깊이 고민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010년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2012년 국세청 징세과장을 거쳐 2018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 7월 현 국세청 차장으로 임명됐다고 합니다. 김 후보자가 2015년 분양받은 자곡동 아파트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조건 주택으로 5년 후부터 분양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yesone.go.kr 관련하여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누리집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국민 경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앞당겨 시행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세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국세통계 포털을 개설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국세통계 포털을 통해 복잡한 국세 통계를 각종 그래픽 이미지로 시각화하고 필요한 통계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상 yesone.go.kr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