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알 수 있는 정보

관심분야 2020. 9. 19. 06:46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이번엔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저 4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은 취득금액에 따라 1~3%로 차등으로 적용된 취득세를 냈다고 하면, 이번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 정도로 적용이 되었기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율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이라 할 수 있기에 주택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 서민들에게는 세율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외에도 과세에 대한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나 연부 금액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서 의하는데요. 여기서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과세한다고 해요. 토지나 건축물 등의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의 과세물건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는게 맞다고 해요. 그리고 반드시 세액을 납부해야 하죠. 혹여라도 세액 신고 및 납부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가산세 또는 증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주거공간 외에도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언제 분양권을 취득하였냐에 따라서 세액이 붙는다고 하네요.

 

 

첫번째로,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했던 분양권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와 상괸없이 주택가엑에 의거하여 1~3%에 취득세가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 12월 4일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2023년 7월 9일까지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수 및 주택가액에 따라서 1~4%의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1주택에서 3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4주택 이상의 경우, 4%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5→12%로 인상 추진 국회서 7·10 대책보다 강화 전망 종부세·취득세·양도세율 추가 인상 증여시 취득세 3.4배, 똘똘한 한채도↑ 전방위 증세 추진에 조세저항 우려돼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보유세 회피 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취득세 세율 인상 등 다양한 증세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증여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현행 수준보다 최대 3.4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의정부 업체 B주식회사는 2018년3월에 성수동1가 소재 부동산을 129억여원에 사들이고 취득세를 표준세율에 따라 5억2500여만원 납부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회사 C는 2015년3월 성수동2가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통산업인 도소매업을 사유로 취득세를 표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후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2년 이상 도소매업종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구는 취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동구에서 D교회가 2015년2월 금호동4가 건축물을 13억원에 취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다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종교 용도로 쓰지 않았지만, 구는 세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추가적으로 연간 소득 합산이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취득세 50%를 감면받는다고 합니다.

 

 

현재의 기준을 적용해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최대 200만원 수준이어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체감하는 효과도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정부 인식이 갭투자에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수요자를 걸러내는 조건도 한 층 엄격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단에는 140사가 분양계약을 했고,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이 가운데 72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며, 17사는 신축한 공장을 준공한 상태다고 합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게 된다고 합니다. 처인구청 세무과 내에 설치한 전용창구에선 입주기업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정해 취득세 자진신고를 전문적으로 상담한다고 합니다.

 

이상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