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살펴보기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오늘은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취득세는 토지나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위에 언급된 것들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미니엄 회원권 등의 회원권 또는 일정 자산을 취득 할 때도 이것이 부과되기도 하죠. 이것은 취득을 한 물건의 소재지의 시 또는 도에서 걷게 되는데요.
본 세금의 경우, 보통세에 해당되며 여기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에 속하기도 하죠. 그리고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담세력이 인정된 행위세나 유통세이며,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외에도 취득세는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닌데,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 다른 부분의 세금보다 조금 더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택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 소유 수에 따른 중과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택 취득을 함에 앞서서 어떤 세금이 있는지, 그와 관련된 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뀐 취득세에서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 주택이 무엇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정책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포함하였는데요. 이제는 권한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설명 및 바뀐 정책에 대해 살짝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자동차나 부동산, 회원권 등을 매매하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아보고,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것만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간주 취득세는 해당 법인이 보유한 과세 자산에 대해 과점주주가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지분 50%를 초과하여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에 지분이 추가로 증가하면 증가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것만큼 간주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임대차 3법 관련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계약에도 새로 도입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3%P 올라다주택자 매각 대신 증여땐 취득세 2배 이상 인상 검토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으로 다주택자들의 증여를 차단하는 방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동시에 갭투자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이나 양도세 실거주 요건 강화 등도 7월 임시국회에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추가적으로 싱가포르·프랑스, 실거주 세 부담↓ 단기보유 거래↑싱가포르에선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실수요자보다 최대 15% 많은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겐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다주택(최대15%)·외국인(20%)·법인(최대 30%)은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운용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세는 공공기관 소유 부동산, 공공목적 비수익사업·농업용 부동산은 영구히 면제,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목적의 신축주택은 15~30년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논란이 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급 문제의 경우 임대사업자들의 강한 반발에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꼭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무주택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다음주 초까지는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심사해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제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