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차량 등록세 다양한 내용.

관심분야 2020. 9. 10. 05:42

차량 등록세

이번엔 차량 등록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등의 다양한 것에 취득세가 붙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가 부과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규제나 법률을 많이 발효할 때 이것도 바뀔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도 본 세금이 분양권 취득 시기별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바뀐 것은 어떤게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행안부에서 발표한 본 세법은 이렇게 바뀐다고 하네요.

차량 등록세 관련하여 먼저 4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은 취득금액에 따라 1~3%로 차등으로 적용된 취득세를 냈다고 하면, 이번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 정도로 적용이 되었기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율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이라 할 수 있기에 주택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 서민들에게는 세율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1주택에는 1~3%를 부과하고요.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주택의 경우, 1~2주택은 1~3%까지, 3주택은 8%, 그리고 4주택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 주택수에 상관없이,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만약, 내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지불했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이것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본다고 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7·10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해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대책 발표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뤄진 경우 경과 규정을 둬 개정되기 전의 법령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4일)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해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1~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취득세 중과를 위해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만 30세 미만인 자녀가 일정한 소득이 있고 부모와 따로 산다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만 30세 미만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따로 살아도 세대별 합산에 따라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해 부당하게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차량 등록세 관련하여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실거주자에게만 허용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보유기간 공제율을 축소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무주택자, 서민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이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1%에서 0.8%로 낮추도록 했다고 합니다. 가령 올해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5억원 상당의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 법인은 6억원 공제를 받아 약 48만원의 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 90% 적용)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9%(36~72개월)의 저렴한 이율 또는 장기할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3.9% 할부 6072개월 이용 시 취득세 최대 150만원(G4 렉스턴, 그 외 차종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렉스턴 스포츠칸 구매 고객들은 초기 구매부담을 낮춘 특별 할부프로그램을 실시, 3.9% 48~60개월로 이용 가능하며 첫 12개월 동안 월 1만원 무이자 납입 후 잔여 기간 원리금을 분할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차량 등록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