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알쓸내용.

관심분야 2020. 9. 10. 06:4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지방소득세를 지불하려면 홈텍스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어요.

 

 

홈텍스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란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간 다음, 정기신고 작성에 들어가서 신고를 작성하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소득종류를 통해서 소득 종류를 찾고요. 그 뒤에는 신고인 기본사항과 소득종류 선택하고요. 그 뒤에는 환급금 계좌신고에 내 계좌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것이 완료 된답니다. 올해부터는 본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홈텍스에서 제대로 신고하면 되겠지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외에도 이번 710대책과 개정사항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만이 바꿔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법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지방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최근에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개정 사항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에 몇 주택을 가졌냐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보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자부터 3%의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3주택이 넘어가면 전면 12%를 과세율로 적용받습니다.

그중 제가 해당하는 개인 지방소득세에 대해 알아볼 텐데, 2020년에는 이 역시 새롭게 변경이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한 번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 외에 시, 군, 구청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도 신고 없이도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하면 신고로 인정을 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시, 군, 구청에서 납부서를 발송하면서 이 역시 납부를 하게 되면 신고로 인정을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8월 31까지 3개월 연장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납세편의제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는 전국 세무서 뿐 아니라 자치단체 신고센터 어느 곳을 방문해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납세자가 신고센터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 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완료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돼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없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승철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구청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했다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더 알아보면 순창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올해 1월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자치구에 따로 신고·납부해야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1월부터 구청 지방소득세과 내 개인지방소득세 상설신고센터를 운영해왔으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는 구청에서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구청 2층 갤러리관악 내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10%를 내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올해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월1일에서 8월말로 연장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게 홈택스 체제를 개편했다고 합니다.

 

이상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