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알면 간편하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기한인 8월 31일에 임박이 되었을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납 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는 점 역시 매우 편리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하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문자서비스는 매우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세금이든, 납세의 의무가 있는만큼 국민들이 편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관련하여 저는 홈택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와 환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방소득세 이중과세는 되지 않았는지 본인이 내는 세금에 착오가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부당한 과세를 내고 있었다면, 온라인으로 과오납금을 확인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오납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할 자자체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지방소득세를 지불하려면 홈텍스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어요. 홈텍스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란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간 다음, 정기신고 작성에 들어가서 신고를 작성하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소득종류를 통해서 소득 종류를 찾고요.
그 뒤에는 신고인 기본사항과 소득종류 선택하고요. 그 뒤에는 환급금 계좌신고에 내 계좌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것이 완료 된답니다. 올해부터는 본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홈텍스에서 제대로 신고하면 되겠지요.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 법인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한 뒤, 5월4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후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해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대상이라고 합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A씨는 주식을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B씨보다 1100만원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2023년부터 5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5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해 세금22%(3억원 초과분은 27.5%)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개인투자자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뀐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식을 장기 보유하기보다 1년 단위로 단타 매매를 해야 세제 혜택이 더 쏠쏠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법인 사업장은 다음 달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사업에 손실이 있을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자체 직접신고로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국세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만 신고하던 종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세무서나 시·군·구청에서 신고·접수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고 합니다. 소액납세자에 모둠채움신고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돼 이의가 없을 경우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이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