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납부기한 관한 놀라운 내용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이번엔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은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 0.6%부터 4%의 지방 세율이 부과가 되고 법인은 1.0%부터 2.5%까지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부분의 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지만, 올해는 3개월 정도 뒤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비용적인 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관련하여 그렇기에 취득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지방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확실하게 캐치해야합니다. 1가구당 가구원 주택 소유의 디테일이 가중되었습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에게 모두 12%의 강한 취득세율을 접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공공성이 높고, 주택공급 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투기의 요소가 없는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방소득세 그리고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내야 하는 지방세를 의미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신고 및 납부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한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에서 4.0%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요.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1.0에서 2.5%가 본 세금으로 책정되곤 하죠.
본 세금은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특별징수로도 구분이 되고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있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레저세의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운동경기 집단관람이 사라지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나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음식업, 도소매업 비중이 큰 지역이나 취득세, 지방소득세 비중이 높은 지역의 세수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기악화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지역의 취득세수를 위축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 2014년 시행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법인세의 10%가 법인 지방소득세로 할당돼 법인세의 공제가 지방세에도 적용됐지만, 2014년 법인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고 합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지방세법에 법인 지방소득세 공제 규정이 없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못 받는 상황에서, 과세표준에 외국납부세액을 더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과세 행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더 알아보면 그 결과 3959명이 25억3800만원의 체납액을 자진 납부했고,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 처분했던 체납자 176명의 재산을 확인, 포기했던 징수액 1억3500만원도 징수했다고 합니다. 또 체납자 B씨는 지방소득세 등 1100만원을 결손 처분 받은 후 소득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며 시효소멸이 되기를 기다렸는데, 이번 개인사업장 조사를 통해 재산이 확인돼 체납액을 매월 분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체납자 개인사업장 조사는 경기도 광역체납팀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시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가 다수 있어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계속된 납부 독려에도 고질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상에서 허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을 찾아내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국세와 지방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위훈량 세정과장은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이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꼼꼼히 준비해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무서에서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동해시는 시청 1층 민원실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제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