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방세 환급 조회 실용적인 내용

관심분야 2020. 9. 21. 04:55

지방세 환급 조회

오늘은 지방세 환급 조회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지방소득세를 지불하려면 홈텍스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어요. 홈텍스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란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간 다음, 정기신고 작성에 들어가서 신고를 작성하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소득종류를 통해서 소득 종류를 찾고요. 그 뒤에는 신고인 기본사항과 소득종류 선택하고요. 그 뒤에는 환급금 계좌신고에 내 계좌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것이 완료 된답니다. 올해부터는 본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홈텍스에서 제대로 신고하면 되겠지요.

지방세 환급 조회 외에도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은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 0.6%부터 4%의 지방 세율이 부과가 되고 법인은 1.0%부터 2.5%까지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부분의 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지만, 올해는 3개월 정도 뒤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비용적인 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710대책과 개정사항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만이 바꿔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법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지방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최근에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개정 사항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에 몇 주택을 가졌냐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보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자부터 3%의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3주택이 넘어가면 전면 12%를 과세율로 적용받습니다.

보고서는 2014년 법인 지방소득세가 종전 법인세의 10%를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개인과 달리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 보전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진출기업이 해외에서 세금을 낸 경우 법인세(국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법인 지방소득세(지방세) 계산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법인 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장치라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군에 따르면 달라진 납세 편의제도는 그동안 국세(소득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의 10%)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독자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에는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도록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군청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세 환급 조회 관련하여 올해는 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으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돼 서류에 게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특별재난지역(경산, 청도, 봉화)은 3개월(8월 31일)까지 연장되고, 그 외 지역은 신청에 의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동시신고 해왔지만 올 1월1일부터는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자치구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세무서에는 현재 지방소득세 담당 직원을 파견해 세무서로 방문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민원인이 구청으로 재방문하지 않도록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견기간이 끝난 후에도 세무서에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접수함을 설치해 주민이 구청에 오지 않고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지방세 환급 조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