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납 확인 좋은 정보
지방세 미납 확인
지방세 미납 확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요즘은 누구나가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영향이라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세금 납부 역시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이 됨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당초 법정 기한은 6월 1일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장을 결정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방세 미납 확인 관련하여 올해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지방소득세의 납부기간이 각 지역마다 변동되었어요. 가령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대구 등의 도시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였죠. 거기다 자영업자 등 수입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6월 1일에서 최대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신고를 하도록 되었답니다. 다만, 신고 기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1개월까지 연장해두었고요. 특별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는 3개월 직권 또는 신청 등에 의하여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외의 피해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기에 취득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지방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확실하게 캐치해야합니다. 1가구당 가구원 주택 소유의 디테일이 가중되었습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에게 모두 12%의 강한 취득세율을 접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공공성이 높고, 주택공급 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투기의 요소가 없는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방소득세 그리고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뿐 아니라, 외국인 및 어르신 등 인터넷, ARS 전화를 통한 신고가 생소,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 민원인이 집중되는 세무서 대신 관악구청에 방문해줄 것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방문민원 분산을 통한 민원인 간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총력을 다 했다고 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당초 2020년6월1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020년8월31일까지 연장됐다고 합니다. 박준희 구청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자치구 직접 신고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마련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조세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회기 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재정, 세제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가 올해부터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신고·접수가 가능한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세 미납 확인 관련하여 보고서는 2014년 법인 지방소득세가 종전 법인세의 10%를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개인과 달리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 보전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진출기업이 해외에서 세금을 낸 경우 법인세(국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법인 지방소득세(지방세) 계산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법인 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장치라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3959명이 25억3800만원의 체납액을 자진 납부했고,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 처분했던 체납자 176명의 재산을 확인, 포기했던 징수액 1억3500만원도 징수했다고 합니다. 또 체납자 B씨는 지방소득세 등 1100만원을 결손 처분 받은 후 소득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며 시효소멸이 되기를 기다렸는데, 이번 개인사업장 조사를 통해 재산이 확인돼 체납액을 매월 분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체납자 개인사업장 조사는 경기도 광역체납팀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시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가 다수 있어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계속된 납부 독려에도 고질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상에서 허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을 찾아내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방세 미납 확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