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계산기 괜찮을까?
지방세 계산기
오늘은 지방세 계산기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만일 지방세를 체납 했을 경우 납부 할 지방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은 3%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 1개월마다 0.75% 중 최고 60회까지 계속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산한 금액의 고지서를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시청에서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합니다. 만일 체납기간이 길 경우 재산압류, 처분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지방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계산기 더 알아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는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이 걷게 되는 세금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라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사용되는 국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후 세금이 많이 걷힌다면 문제가 없지만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인해 위생이 철처하게 중요시되는 현재 보건위생에 힘써 주민들이 밖에 외출을 했을 때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더욱 나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쓰이는 세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11가지의 세금을 모두 납부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어떤 세율이 매겨지는 궁금할 때 미리미리 알아두면 “아 이것도 지방세에 들어가는 부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최근부터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신청 가능 세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및 고액·상습 체납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의 신청이 들어오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어 오는 이달 자동차세와 내달 재산세를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한 국민 중 10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은 지역별 서비스 격차와 이체수수료 부담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환급금 가운데 미수령 현황은 2,235건 3,40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방세 계산기 더 알아보면 또 이미 고지된 지방세 또는 앞으로 부과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를 고려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와 격리자, 피해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도 유예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시범운영하고 마을세무사를 적극 운영해 국세·지방세 세금상담을 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11월 국세분야 자체교육을 실시해 2020년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센터 운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등 제도시행에 앞서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교부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지방세 계산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