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방세 가산세 계산 왜?

관심분야 2020. 9. 23. 06:36

지방세 가산세

이번엔 지방세 가산세 계산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자동차세, 개인마다 들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가 시군세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써 지방세를 매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복지시설을 향상시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아이들의 교육에 힘써 미래의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세 가산세 계산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국세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 까요? 우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인지세, 소득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국세는 온라인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때 국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서 증명서 또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발급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지방세를 체납 했을 경우 납부 할 지방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은 3%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 1개월마다 0.75% 중 최고 60회까지 계속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산한 금액의 고지서를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시청에서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합니다. 만일 체납기간이 길 경우 재산압류, 처분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지방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올해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원을 위한 것으로 오는 5월 시, 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감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시는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울산시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고 합니다. 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세무 업무 관련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울산시 위촉 조세 전문가(3명)가 맡는다고 합니다.

지방세 가산세 계산 관련 내용으로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은 후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환급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지방세 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화나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환급금 수령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바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택스의 환급신청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위택스 회원은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미리 계좌를 등록하면 별도 환급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자동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를 통해서도 쉽게 지방세 미환급금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 이용자는 환급금액과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지방세 가산세 계산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