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합 부동산세 계산 괜찮을까?

관심분야 2020. 9. 5. 06:18

종합 부동산세 계산 

오늘은 종합 부동산세 계산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대상은 이 중에서도 0.4%으로 5,110명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6억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모두 합했는데 가격이 5억이라면 세금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7억원인 경우라면 6억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억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라면 9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약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억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종합 부동산세 계산 외에도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메겨지는 세금인데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과세 부담을 줄이고자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사항에서는 법인에는 공제액 6억원을 사항을 없앴더군요. 아마 세금 인상으로 인해 법인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또 1인 1주택은 공제액이 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상률과 주택별 소유주별 공제액이 달려졌기 때문에 계산법이 완전하게 달라지는데요.

 

안 그래도 집값은 하루가 멀다 하고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율까지 오르게 되면서 서민들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마련하는 부담감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으고 있지만,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가고 급여는 고정이 되어 있기에 쉽사리 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매매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정은 최고세율 인상을 4.5%, 5%, 6%로 올리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해왔다고 합니다. 당정은 또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려 주택 매도를 유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비슷한 수준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합니다. 다만, 박 의원이나 고 의원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개정안에 함께 담았다고 합니다. 박 의원은 실거주자 공제를 신설해 1세대 1주택자 중 2~5년 실거주는 20%, 5~10년 실거주는 40%, 10~15년 실거주는 60%, 15~20년 80%, 20년 이상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종합 부동산세 계산 추가적으로 6.6일 김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공제 이전 종부세가 400만원에 가까운데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80%) 적용을 받아 세금이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3주택으로 특별공제 없이 종부세가 7000여만원으로 70배다고 합니다. 임대주택 상태에서 팔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지만 등록 말소 후엔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상 종합 부동산세 계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