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부세 살펴보자
재산세 종부세
이번엔 재산세 종부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만약 잘못 알고 무작정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시기의 보유세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 부과 기준일을 정확히 알고 적당한 시기에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른 개념이며, 주택이나 토지를 과세 기준금액 이상으로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만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한국에 소재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해 합산한 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양도세가 대폭 상향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종부세 역시도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일 경우 기존 임대료가 5% 상한기준만 지킨다면 양도세 비과세, 재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과 같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최대 6%까지의 증가율입니다. 기존 0.6%~3.2%였던 종부세가 1.2%~6%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적용 대상은 딱 정해져 있으며 개정된 비율은 소유한 집의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본인이 고가의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모든 건물이 강남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가장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그 계산 법은 아래에 기재해두겠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숫자를 앞세운 기습 기립 표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종부세율을 높이고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법안을 상정한 뒤 소위(小委) 심사와 찬반 토론을 건너뛰고 표결에 부쳤다고 합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과표 94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관련 내용으로 앞으로 내년 종부세 부과 기준 시점인 6월 1일까지 시장이 안정된다고 해도 정부 계획대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시세별로 75∼85%로 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5%로 상향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은 올해보다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설명한 대로 작년 종부세 대상 비(非)다주택자가 30만명이었다면 최근 공시가격 상승 속도 등을 볼 때 올해나 내년에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소득세·법인세는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신탁할 때 지금까지는 납세 대상자가 수탁을 받은 신탁사였지만 앞으로는 신탁을 맡긴 집주인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신탁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양도세 강화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