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재산세 내는 방법 알면 간편하다

관심분야 2020. 9. 10. 09:50

재산세 내는 방법

오늘은 재산세 내는 방법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반 매매시세에 비해 70% 수준까지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서 60%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산출되죠. 이것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냅니다. 기간은 아까 설명했듯이, 7월과 9월 납부기간에 걸쳐서 내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내고 있는데요. 재산세 역시 이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욱 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재산세 내는 방법 더 알아보면 재산세 부과기준을 알아보자면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들을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저는 주택만 해당이 되기에 7월과 9월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제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매입을 하면 당해 년도로 잡히기에 2일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꿀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저는 7월 중순쯤 항상 고지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을 하거나 보유, 매도를 할 때에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취득 시에는 취, 등록세, 보유시에는 재산과 관련된 세금과 종합부동산세, 매도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였기에, 대출만 갚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세금도 함께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니 그다지 부담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14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 6월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53명의 건물주가 103개 점포에 대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임대료 인하 합계액은 총 1억5000만원으로, 특히 이들은 임대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4개월 인하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였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재산세 내는 방법 외에도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05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07억 원, 지방교육세 114억 원이며,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 719억 원, 건축물분 756억 원으로 전년대비 5%(74억 원) 늘었다고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 전년대비 과세액이 늘어난 것은 서구 유성구 일대 신축 공동주택 증가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 개별주택가격,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7월에 부과되지 않은 주택 재산세 50%와 토지분 재산세 등은 추가로 9월에 통지될 예정이어서 체감 세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7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가 납부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재산세 절반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라고 합니다. 주택 및 건물분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내는 방법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