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납부기한 관한 내용
자동차 취득세 납부기한
자동차 취득세 납부기한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요즘에는 부동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용어가 있지만,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을 하였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방세와 관련된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 조정이 되었는데, 서민들에게는 이러한 법 개정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취득세 납부기한 추가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게 되고, 규제를 받는 것이 엄격해짐에 따라 주택의 기준 및 규제범위도 더욱 좁혀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분양권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공간에 대한 바뀐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잘 확인해서 거래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이나 비규제지역에 따라서 매도시점도 달라지게 되며, 이에 대해 본 세금의 책정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에 대한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나 연부 금액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서 의하는데요. 여기서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과세한다고 해요. 토지나 건축물 등의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의 과세물건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는게 맞다고 해요.
그리고 반드시 세액을 납부해야 하죠. 혹여라도 세액 신고 및 납부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가산세 또는 증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감정원의 월별 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달 외국인이 매입한 전국 건축물 거래량은 209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해외 일부 국가가 채택 중인 부동산 취득세율 강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는 외국인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분양권 지분을 절반씩 공동소유로 하면 증여·취득·양도·보유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분양권은 증여받더라도 아직 주택이 아닌 권리여서 취득세가 없다고 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하는 게 준공 후보다 증여세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납부기한 외에도 종부세·취득세 폭탄 더 세게, 양도세 최고세율 70% 돌파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세금 대책을 보면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전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높이는 쪽으로 세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높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이지만 1주택자의 부담도 상당 부분 늘어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 교수는 이날 개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다수 청년은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부모 잘 만나 어린 나이에 집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까지 깎아줘서 자산 양극화를 더 벌리겠다는 말이냐라고 날을 세웠다고 합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득가액 기준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조 교수는 청년과 신혼부부 중에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라며 이런 정책이 돌아선 청년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납부기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