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납부서 제대로 알자.
원천세 납부서 제대로 알자.
오늘은 원천세 납부서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그중 제가 해당하는 개인 지방소득세에 대해 알아볼 텐데, 2020년에는 이 역시 새롭게 변경이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한 번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 외에 시, 군, 구청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도 신고 없이도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하면 신고로 인정을 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시, 군, 구청에서 납부서를 발송하면서 이 역시 납부를 하게 되면 신고로 인정을 합니다.
원천세 납부서 외에도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쓰이는 돈이며,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집니다.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 지며, 시군세는 보통세 하나뿐입니다. 보통 담배 등 기호 식품을 사면 시군세를 내게 되고요. 재산을 취득할 때는 도세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최근, 이 취득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재산을 살 때 내는 취득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목적세 같은 경우 이름과 같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메겨지는 조세입니다. 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죠. 특별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사업을 한다면 과세 대장사가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시기를 앞당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5월, 올해는 이 세금을 신고하면서 한달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말 그대로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등의 이슈로 인해 납부 기한을 늘린데다, 환급받아야 하는 것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하여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 같네요. 이제 연장된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신고 못하신 분들은 빨리 신고하시기를 바랄게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의 달로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도소매업·농업(2019년 수입 15억원 이상), 제조·건설·숙박·음식점업(수입 7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의료·서비스업(수입 5억원 이상) 등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시기를 작년보다 한 달 앞당겨 7월 말까지 환급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재무과 홍두표 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조기 환급 등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연장된 납부기한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산세 부담 방지 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원천세 납부서 더 알아보면 대상은 강서세무서에 3월 법인세 신고기간 동안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72개 법인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와 경북 청도군·경산시·봉화군에 본점을 둔 관내 18개 법인이라고 합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함에 따라 90개 법인에서 법인지방소득세 20억원 정도를 유예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연장을 원하는 법인은 다음달 4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강서구청 세무2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 대응을 주문하고 법령을 판결의 취지와 다르게 개정하는 등 대법원 판결과 이중과세 방지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임 부연구위원은 판결의 해석은 타당하다면서도 하지만 법률의 불비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에서야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원천세 납부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