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잘 알기.

관심분야 2020. 9. 1. 20:21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오늘은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시작하기전에.......요즘에는 세금, 체납, 회계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있거나, 모르는 사항을 온라인으로 도움받은 사례가 많다고 하니 확인바랍니다.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1주택에는 1~3%를 부과하고요.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주택의 경우, 1~2주택은 1~3%까지, 3주택은 8%, 그리고 4주택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 주택수에 상관없이,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만약, 내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지불했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이것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본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더 알아보면 이제는 실질적인 주거공간 외에도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언제 분양권을 취득하였냐에 따라서 세액이 붙는다고 하네요. 첫번째로,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했던 분양권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와 상괸없이 주택가엑에 의거하여 1~3%에 취득세가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 12월 4일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2023년 7월 9일까지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수 및 주택가액에 따라서 1~4%의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1주택에서 3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4주택 이상의 경우, 4%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먼저 4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은 취득금액에 따라 1~3%로 차등으로 적용된 취득세를 냈다고 하면, 이번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 정도로 적용이 되었기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율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이라 할 수 있기에 주택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 서민들에게는 세율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C영농조합법인은 2015년 경기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3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그 해 임야를 되팔아 세금을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되고 나서야 4년 넘게 체납된 세금 약 1,100만원을 완납했다고 합니다. 김포시에 있는 D농업법인은 취득세를 내지 않은 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 아들의 E법인으로 매각해 체납처분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로 일몰 기한이 끝난 약 2조 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신설하는 등 재설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국세인 소득세의 세약공제·감면과 10% 연동된 지방소득세가 약 1조원, 취득세·재산세 특례 등 일몰기한이 도래한 97건 약 1조 3000억원 규모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로 감면 혜택이 끝이 나면서 지난 1일부터는 취득세 등 97건과 지방소득세 특례는 감면 전 세율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관련하여 이지스자산운용의 삼성월드타워 매입 시점을 볼 때 사모펀드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의 절세 효과를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산운용사가 펀드로 매입하는 자산은 취득세율과 재산세, 종부세에서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과 다른 강한 규제에 놓이게 됐다고 합니다.

 

이 방안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거론한 뒤 정부도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아직 당정 간 교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여당은 보유세를 먼저 강화한 뒤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