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오피스텔 재산세 부과기준 이용해본 후기

관심분야 2020. 9. 10. 07:46

오피스텔 재산세 부과기준

오늘은 오피스텔 재산세 부과기준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또한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부과 가산금이 추가징수 됩니다.

 

 

7월 1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데, 8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여기에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세금과 도시 지역분 세액을 합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세금 납부를 할 때 처음 치고는 어렵지 않게 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지서에도 여러 가지 방법도 나와있고, 기간도 어느정도 여유롭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도 어려움 없이 납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피스텔 재산세 부과기준 관련 내용으로 국내에서는 재산세를 총 2번에 걸쳐서 냅니다. 6월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선박, 건축물, 항공기, 차량 등을 가지고 있으면 공시지가에서 * 60%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명시하죠. 올해의 경우, 이렇게 해서 나온 세금을 7월에 1/2를, 그리고 9월에 나머지 반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올해의 경우, 7월은 16일부터 31일, 그리고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본 세금을 계싼하려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를 해서 제공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서 * 60% 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국토부에서 확인도 가능한데요.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마다 발표하게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을 알아보자면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들을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저는 주택만 해당이 되기에 7월과 9월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제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매입을 하면 당해 년도로 잡히기에 2일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꿀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년 6월1일)을 포함해 3개월 이상, 그리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올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건축물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6월1일부터 3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매입해 SSG머니로 전환한 뒤, 서울시에 세금을 납부하면 일정 금액 절세(節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A씨는 꼬박 이틀간 중고매매 사이트를 뒤진 끝에 5% 싸게 상품권을 사서 쓱머니로 전환했다며 재산세가 너무 올라서 홧김에 발품 좀 팔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재산세 폭탄에마일리지·간편결제 세납부 2400% 폭등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7월1일부터 29일까지 신세계그룹 간편결제서비스 SSG머니를 통한 서울시 세금납부액은 전월 대비 2420% 폭증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재산세 부과기준 추가적으로 얼마 이상 실제로 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고, 재건축 조합원 분양이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는 아직 실거주 요건이 없다고 합니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한해 5년 이상 보유시 최대 5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이 또한 실거주가 아닌 보유 기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시는 지방세법에 따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전년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시는 또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가운데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됐다고 합니다.

 

이제 오피스텔 재산세 부과기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