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무 한 번 이용해봐요.
연말정산 실무 한 번 이용해봐요.
오늘은 연말정산 실무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우측의 조회버튼을 누른다음에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고 나머지 항목을 입력하면 되고 불러오기를 눌렀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누르면 나오게 되고 항목을 입력하게 되는데 인적공제나 카드 사용, 연금저축 등 주요 사항을 입력하면 되고 입력할 것이 있담녀 계산기 버튼을 눌러서 입력할 수 있는 대부분의 항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실무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에 공제혜택을 받는 것이 부양 가족이 있거나 의료비를 많이 쓰거나 이렇게 되면 공제 혜택을 받는데 부양가족이 없는 대다수의 사회초년생들은 공제 받는 항목이 적어서 실제적으로 세금을 받기 보다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연금저축을 많이 들기도 하는데 꼼꼼히 따져보면 나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을 울게 하기도 하고 또 웃게 하기도 하는 연말정산은 급여 수준과 가족수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내고 매년 2월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근로자가 신고를 올바르게 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걷어가게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생겨 전보다는 신청하기 쉬워졌다지만 그 절차 및 내용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합니다. 스냅타임에서 사회초년생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연말정산의 개념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한 여러 꿀팁들을 모아봤다고 합니다. 1년 간 정부에 세금을 더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덜 냈다면 그만큼 토해낼 수 있게 정산하고자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올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실무 추가적으로 직장인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혜택 요건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20세 이하 자녀(7세 미만 취학아동은 포함)로 강화돼 효과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도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조사관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납부했던 소득세를 정확하게 재계산해 환급 혹은 추가 납부하는 걸 뜻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근로자는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원래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이를 돌려받거나(환급세액), 적으면 그만큼 더 내게(추가 납부세액) 된다고 합니다.
이제 연말정산 실무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