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탈세 변경된 정보.
양도세 탈세
양도세 탈세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관련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양도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란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동산에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자산에 대한 등기, 아니면 등록을 한것과 상관없이 교환, 매도, 법인을 하는 것에 대한 자산의 이용관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1주택 거주자로써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세금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다 양도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역시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부의 대상으로써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양도세 탈세 관련하여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주택을 매입하고 2년안에 되파는 경우에는 거주의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성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뒤 판매하는 경우라면 기본세율을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기존에 40% 였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하고 되팔 때 양도차익이 3억 7천만 원 이라면 2억 212만원으로 세율이 40% 적용되었지만, 이번 7.10대책에 따라 내년 6월 2일 부터는 양도세가 2억 8297만원으로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저처럼 비과세이신 분들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경우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율이 붙지 않지만 만약 2주택자의 경우 각 과세기준에 맞게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알기전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에 포함되었을 때 막막하기만 하지만 알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우선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주택을 매입한 뒤 1년 안에 팔 경우 양도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30%포인트(p)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기존 1~4%에서 최고 12%로 대폭 인상된다고 합니다.
양도세 탈세 추가적으로 그러나 혹시 양도할 때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자녀에게 증여해도 괜찮은 것인지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A 만일 유씨가 세법에서 정하는 일시적인 2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양도세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2023년 손실 1억원을 이월해 수익5000만원과 손익통산을 하면 5000만원 손실로 계산돼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5000만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보아 다음해에도 1억원의 수익을 낼 경우 또 다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월공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면서 몇 년전 손실에 대해서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양도세 탈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