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양도세 주식 만족스럽다

관심분야 2020. 9. 26. 04:51

양도세 주식

이번엔 양도세 주식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관련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양도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란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동산에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자산에 대한 등기, 아니면 등록을 한것과 상관없이 교환, 매도, 법인을 하는 것에 대한 자산의 이용관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1주택 거주자로써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세금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다 양도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역시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부의 대상으로써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주식 더 알아보면 하지만 양도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역시 존재합니다. 보통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조건이 1세대 1주택자들을 말하게 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있는 세대주가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특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자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거주지에 8년이상 살거나 반대로 신축주택, 공공토지에서의 문제는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 세금을 면제받게 돼서 어떤 이유가 그러한지 알아보다가 알게된 세금의 종류였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막상 매도를 하기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처럼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7일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 중이고, 대통령의 지시도 있어 그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재부 안팎에선 구체적인 수정 내용과 관련해 개편안에서 연 2천만원으로 제시한 주식 양도 차익 과세 기본공제 금액을 조정해 양도세 부과 대상자를 줄이거나,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할 경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금융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에는 영향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 20억원, 취득가액 15억원 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양도세는 70% 세율이 적용돼 1억9900만원에서 3억4825만원으로 1억4925만원 증가한다고 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세금은 60% 세율 적용으로 현재 1억7360만원에서 1억2490만원 늘어난 2억985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양도세 주식 관련 내용으로 홍 부총리는 양도세 이연을 검토해야 한다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 요청에 득보단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양도세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국민적 공감대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도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주택 옮길 때 세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양도세 (납부) 귀착지가 납세 능력이 없는 60세 이상 노령층이다보니 부작용 우려도 있다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양도세 산정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키로 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분양권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분양 받는 경우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를 반기별로 반복한 후 다음 해 5월 말까지 국세청에 세액 확정신고를 거쳐 환급을 받거나 추가납부를 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만약 2023년 상반기에 주식투자로 6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다음 반기인 7월10일에 양도세 220만원이 원천징수된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하반기 손익을 합산하면 1000만원의 수익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상 양도세 주식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