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양도세 신고 서식 새로워보이는 내용들

관심분야 2020. 9. 2. 04:09

양도세 신고 서식

오늘은 양도세 신고 서식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또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세대의 경우를 말해보자면 1세대의 가구가 2년이상 거주지에 살고 있고 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비과세로써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라고 하더라고 실거래가격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되는 부분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이 양도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 관련 부분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는 있으나 그 조건을 충족시키가 꽤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산의 제한이나 그 외 세금문제를 겪다보니 아직 더 알아봐야하는 부분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세 신고 서식 관련 내용으로 양도부가세의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파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보다는 부담이 없기에 증여되는 숫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예정안을 살펴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세를 부과됩니다.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일 경우에도 60%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세금이 매겨지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액,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에서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소득액을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액은 앞서 발생한 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머지로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면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6%부터 38%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12·16 대책에서 발표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한 것 역시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예컨대 10억 원에 취득하고 양도가액이 20억 원인 경우 10년 보유·거주한 A씨는 양도세가 2천273만 원으로 세 부담 변동이 없지만, 10년 보유·2년 거주(8년은 임대)한 B씨는 2천273만 원에서 8천833만 원으로 세 부담이 6천560만 원 늘어납니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높아졌지만,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큽니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양도차익 2000만원 이상을 내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 가운데 상위 5%, 약 30만명으로 보고 있지만 개인과 정부간 입장차가 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 수익으로 2000만원을 낼 정도의 자산가라면 굳이 양도세를 내지 않고 해외 주식으로 몰려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양도세 신고 서식 추가적으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연제도 도입을 고려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는 주택 양도 시점에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맨 마지막 단계에 한꺼번에 내는 것인데, 주택을 옮길 때 세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양도세 귀착지가 60세 이상 노령층으로 납세 능력이 없을 때 과하게 부담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이어지고 있어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여러 지적이 있으니 변동될 수 있는 사안이 있나 짚어보겠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양도세 신고 서식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