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거주기간 확인해 봅시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기간
양도세 비과세 거주기간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관련하여 집을 매매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과세의 범위로썬 부동산에 따라서 권리 전세권, 임차권, 등기권 등에 양도소득이 붙게 되고 주식이나 지분역시 집과 관련한 부동산 소득에 들어간다면 과세 표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의 경우 기타자산으로 들어가며 이 역시 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기간 관련하여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막상 매도를 하기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처럼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또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세대의 경우를 말해보자면 1세대의 가구가 2년이상 거주지에 살고 있고 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비과세로써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라고 하더라고 실거래가격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되는 부분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이 양도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 관련 부분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는 있으나 그 조건을 충족시키가 꽤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산의 제한이나 그 외 세금문제를 겪다보니 아직 더 알아봐야하는 부분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양도세율을 인상하자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기재부는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다고 합니다. 양도세 최고세율(개정안 5억이상 72%)이 높아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1주택 보유기간으로만 제한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자는 정부가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임대사업자들이 국세청 질의를 했고 그때마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혜택 적용 기간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 말대로 규정이 불분명했다면 정부는 명확하지도 않은 정책으로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해 임대사업자라는 제도에 가두고서 이제 와 쓸모가 없어졌다며 하루아침에 정책을 폐지하고 약속했던 혜택을 빼앗아간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기간 관련하여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내놓은 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개편안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판과 양도세 부과는 개인투자자의 자산 증식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또 간접투자상품인 주식형 펀드에 대해선 주식 직접 투자와 달리 양도 차익 2천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 차익 전액에 대해 과세하기로 해 간접투자를 장려해온 정부의 기존 정책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빚어졌다고 합니다.
다만 이를 막기 위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3년) 같은 개혁적인 안도 함께 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산·간접투자를 장려해온 정책을 뒤집는 원칙없는 세부안(펀드 역차별, 양도세 월단위 징수 등)으로 투자자들의 이탈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이중과세라며 거래세 폐지 법안을 제출해 당정협의에서 개편안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 양도세 비과세 거주기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