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세법 적어도 이것만
인사드립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 적어도 이것만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근래 상속 및 증여세법 내용으로 개미들, 주식 대주주 요건 변경 때마다 3조 넘게 팔았다 관련된 내용이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개미들, 주식 대주주 요건 변경 때마다 3조 넘게 팔았다
3조6천억원 및 3조8천억원의 개인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017년 기준 153% 증가한 것으로... 실제로 재산제세의 일종인 상속·증여세의 경우 친족간의 부의 이전을 원인으로 과세가 이뤄지고 있으나, 대주주...
2020-10-06 06:15
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6570
아침 저녁으로 날이 서늘하고 이제는 겉 옷 없이 다닐 수 없는 계절이 왔어요. 경량패딩 입어야 할 정도로 아침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더라구요. 사계절 바뀌는 것 새삼 신기해요. 아, 그리고 오늘은 상속 및 증여세법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 적어도 이것만
상속 및 증여세법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다 계획이 있었구나 신세계 남매 1조 세금 납부 스토리
내용: 증여액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이마트(14만 1500원)는 3244억 원, 신세계(20만 8500원)는 1688억 원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액이 30억 원이 넘으면 최고 세율 50%가 적용된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할증률이 20%가...
날짜: 2020-10-09 02:32
링크: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1709
제목: 상속세 부담에 보물 판 간송미술관"주식물납 되는데 미술품 왜 안되나"
내용: 공정한 감정기구 필요 물납 허용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에 규정돼 있다. 단순히 미술품을 물납 대상에 포함하는 건 국회 심사 없이 정부가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 하지만 미술품의 정의부터 물납 신청...
날짜: 2020-10-08 08:23
링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0898951
관심있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의선 시대 ③] "시장친화적으로" 지배구조 개편 물밑 작업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하면 지분율 5%까지 상속 및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과 그룹의 미래 방향성을 고려하고, 시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최적의 시점과...
2020-10-14 04:57
뉴데일리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4/2020101400124.html
상속 및 증여세법 추가적으로 그 상가는 연간 임대료 수익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된 아들은 아버지 김 씨가 소유하던 재산 중 가장 비중이 큰 상가에 대한 지분을 이전하고, 누나(장녀)가 상가를 증여받았던 때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자산의 지분만큼 돌려달라고 누나(장녀)에게 요구하였습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망인)이 유언으로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불공평하게 느껴지게 됩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받게 됩니다고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고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고 합니다.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때도 성인자녀와 같은 조건인 5천만원이 증여세 면제 한도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직계존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과 증조부모가 해당이 되고 나를 기준으로 위의 계열을 뜻하고 기타 친족에게 줄 때도 천만원까지는 면제 한도가 적용이 되고 기타 친족은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증여세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주기 위해서는 10년 주기로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더 큰 세금이 과금될 수 있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상속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세금이나 이런것들을 따져본 다음에 결정하시면 조금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럴 계획이 있다면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속 및 증여세법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