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빌딩 취득세 궁금하신 분

관심분야 2020. 9. 4. 08:14

빌딩 취득세 궁금하신 분.

오늘은 빌딩 취득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주거공간 외에도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언제 분양권을 취득하였냐에 따라서 세액이 붙는다고 하네요. 첫번째로,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했던 분양권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와 상괸없이 주택가엑에 의거하여 1~3%에 취득세가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 12월 4일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2023년 7월 9일까지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수 및 주택가액에 따라서 1~4%의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1주택에서 3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4주택 이상의 경우, 4%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빌딩 취득세 관련하여 바뀐 취득세에서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 주택이 무엇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정책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포함하였는데요. 이제는 권한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설명 및 바뀐 정책에 대해 살짝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자동차나 부동산, 회원권 등을 매매하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아보고,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요즘에는 부동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용어가 있지만,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을 하였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방세와 관련된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 조정이 되었는데, 서민들에게는 이러한 법 개정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계약부터 잔금 납부까지 기간이 3개월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7월 10일 이전 계약 체결 사실을 증빙서류로 입증하는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무관하게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주택 소유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사들여 3주택자가 되는 경우,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잔금 납부 시점과 상관없이 경과조치 대상이 돼 인상 전 취득세율(1∼3%)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만일 대책 발표 하루 뒤인 7월 11일에 계약하고 법 시행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면 개정법률에 따라 취득세율 12%를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법원은 전용면적의 기준은 바닥면적에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정되었고, 개정의 이유가 전용면적이 외벽 두께에 따라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자재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는 외벽의내부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 씨 등 3명이 서울시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공동 주택은 외벽 중심선이 아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소유자가 독점해 쓸 수 있는 공간의 면적)을 산정하게 돼 있다며 외벽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 자재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빌딩 취득세 관련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4일 어느 20대 청년의 짓밟힌 꿈 이야기(취득세 관련)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양 망망대해에서 항해사로 근무하는 20대 청년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자신을 29살의 지독한 흙수저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7월 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위축세가 완만해지고 고용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실물경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종부세 세율을 2배로 올리고, 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70% 부과하며, 취득세를 최대 12배(현행 1~4%→1~12%)로 올리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홍 부총리는 15일 한콜롬비아 화상포럼 2020, 17일 캐나다 재무장관 전화 회의, 18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화상 회의 등을 통해 K방역 성과를 알리고 코로나19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이상 빌딩 취득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